
미성년 자녀 증여 공제는 10년 합산 2,000만 원입니다. 해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고, 10년 동안 한 번 쓰면 끝나는 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 한도 |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 10년 합계 2,000만 원 |
| 합산 방식 | 최근 10년, 부와 모는 한 사람으로 합산 |
| 넘는 금액 세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 조부모 직접 증여 | 세대생략 할증 30% |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기한 안 신고 시 3% 공제 |
2,000만 원 한도가 10년 동안 쓰이는 방식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토대로 썼습니다. 법이 바뀌면 국세청 안내를 먼저 따르세요.
증여세는 돈을 준 부모가 아니라 받은 자녀가 냅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면 원칙적으로 신고할 사람도 그 아이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받은 금액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 부모·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면 2,000만 원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바로 위 세대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합니다. 현금 이체뿐 아니라 예금·주식·부동산 명의를 넘겨줘도 모두 증여 금액에 들어갑니다.
10년 합산은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전부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첫해에 1,000만 원, 3년 뒤에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 입금에서 2,000만 원 한도를 다 씁니다.
아빠 계좌에서 1,000만 원, 엄마 계좌에서 1,000만 원이 들어와도 결과는 같습니다. 부와 모를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두 금액을 더한 2,000만 원에서 한도가 끝납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합산 공제 |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그 밖의 친족(6촌 혈족·4촌 인척) | 1,000만 원 |
미성년일 때 한도를 쓰고 성년이 된 뒤 10년 안에 다시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나눠 적용하는지는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줄 때의 공제 처리도 같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세율표와 세금 계산 순서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받은 돈을 모두 더하고 공제 2,00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누진공제액이 있어서 구간마다 금액을 나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그 줄의 누진공제액만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더 빼 줍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액이 30% 늘어나고,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붙습니다.
금액별 실제 납부액 계산표
아래 표는 지난 10년 동안 다른 증여가 없었고,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았다고 보고 세율표대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 받은 돈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실제 납부액 |
|---|---|---|---|
| 부모에게 2,000만 원 | 0원 | 0원 | 0원 |
| 부모에게 5,000만 원 | 3,000만 원 | 300만 원 | 291만 원 |
| 부모에게 1억 원 | 8,000만 원 | 800만 원 | 776만 원 |
| 아빠 2,000만 + 엄마 2,000만 원 | 2,000만 원 | 200만 원 | 194만 원 |
| 조부모에게 5,000만 원(할증 30%) | 3,000만 원 | 390만 원 | 378만 3,000원 |
5,000만 원을 받으면 공제 2,000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 3,000만 원이 남고, 여기에 10%를 곱한 3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신고 공제 3%인 9만 원을 빼면 실제로 낼 돈은 291만 원입니다.
| 두 번에 나눠 받은 경우 | 금액 |
|---|---|
| 3년 전 받은 돈 | 1,500만 원 |
| 올해 받은 돈 | 1,500만 원 |
| 10년 합계 − 공제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 산출세액(10%) | 100만 원 |
| 3% 공제 뒤 납부액 | 97만 원 |
나눠서 받아도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두 번 받은 돈을 합하면 한도를 1,000만 원 넘기 때문에 97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집마다 받은 금액과 준 사람이 다르니, 이 사이트의 증여세 계산기에 받은 돈과 준 사람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보세요.
홈택스 신고·확인 방법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접 하기는 어려워 보통 부모가 대신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와 입력 순서는 홈택스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세어 6월 말까지 신고해야 3% 공제를 받습니다.
낼 세금이 없는 2,000만 원 이하 증여를 신고할지는 홈택스 안내를 보고 정하세요. 나중에 10년 합산을 계산할 때 근거가 되므로, 날짜와 금액이 찍힌 이체 내역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자주 틀리는 계산과 가산세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한도를 「1년에 2,000만 원」으로 아는 것입니다. 해마다 2,000만 원씩 5년을 보내면 10년 합계가 1억 원이 되어, 표에서처럼 776만 원 안팎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따로 보내면 한도도 두 배가 된다는 생각도 틀린 계산입니다. 부와 모는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보낸 금액을 더해 한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40%까지 올라갑니다. 늦게 낸 날마다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도 따로 붙습니다.
| 5,000만 원 증여를 100일 늦게 낸 경우 | 금액 |
|---|---|
| 산출세액 | 300만 원 |
| 무신고 가산세(20%) | 60만 원 |
|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 × 100일) | 6만 6,000원 |
| 합계 | 366만 6,000원 |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3% 신고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제때 신고했다면 291만 원이었을 세금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 통장에 매달 조금씩 넣는 돈도 증여인가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넣는 돈이 적어도 자녀 재산이 됐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니, 10년 동안 넣은 돈을 모두 더해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할머니·할아버지가 준 돈도 2,000만 원 공제를 받나요?
조부모도 직계존속이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액에 30% 할증이 붙고, 부모가 준 몫과 어떻게 합쳐지는지는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Q. 10년이 지나면 한도를 다시 쓸 수 있나요?
합산 대상은 최근 10년 안의 증여뿐이라 그보다 오래된 증여는 더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확히 세는 방법은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정리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돈은 아빠·엄마 몫을 합쳐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그 위로는 10% 세율부터 붙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덜 냅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지난 10년 동안 이미 준 금액부터 더해 보세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끝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증여세 계산기
작성·검수: 증여상속세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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