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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금액과 관계로 증여재산공제·세율·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 금액(10년 합산, 만 원)
관계: 배우자 1, 성년 자녀 2, 미성년 자녀 3, 기타 친족 4
혼인·출산 공제(만 원, 최대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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