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증여하면 증여세 얼마, 성년 자녀 기준 계산

1억 증여하면 증여세 얼마, 성년 자녀 기준 계산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 증여를 하면 자녀 몫 공제 5,000만 원을 먼저 덜어 냅니다. 나머지 5,000만 원에 10%가 붙어 증여세는 5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감면받으면 최종 납부액은 485만 원입니다.

항목 내용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직계존속(부모) → 성년 자녀, 1억 원
빼 주는 금액 5,000만 원(부·모 합쳐 10년에 한 번)
세금 계산 5,000만 × 10% = 500만 원
최종 납부액 3%(15만 원) 감면 뒤 485만 원
신고 마감 받은 달 말일 + 3개월

1억을 받으면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나

세금을 내는 사람은 돈을 건넨 부모가 아니라 받은 자녀입니다. 대가 없이 재산이 넘어오면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덜어 주는데,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릅니다. 부모나 조부모처럼 위 세대 핏줄이 성년 자녀에게 주면 그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는 해마다 새로 채워지는 한도가 아닙니다. 10년 사이에 받은 금액을 모두 모아 한 번만 적용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묶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먼저 따르세요.

세율 구간과 계산 4단계

과세표준은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덜어 낸 값이며, 세율은 이 금액에 곱합니다. 누진공제는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빼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1. 지난 10년간 부·모에게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칩니다.
  2. 합친 금액에서 성년 자녀 몫 5,000만 원을 덜어 냅니다.
  3.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합니다.
  4. 마감 전에 신고했다면 신고세액공제 3%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1억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어서 가장 낮은 10% 구간에 해당합니다. 받은 돈이 1억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어 20%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상황별 1억 증여 세금 비교표

같은 1억 원이라도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납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모두 마감 전에 신고해 3% 감면을 받았다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상황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내는 세금
부모 → 성년 자녀 1억 5,000만 5,000만 500만 485만 원
3년 전 3,000만 + 이번 1억 5,000만 8,000만 800만 776만 원
혼인신고 1년 안에 1억 5,000만 + 1억 0원 0원 0원
부모 → 성년 자녀 2억 5,000만 1억 5,000만 2,000만 1,940만 원
조부모 → 성년 손자녀 1억 5,000만 5,000만 650만(할증 30%) 630만 5,000원

둘째 줄은 3년 전에 받은 3,000만 원이 이번 1억 원과 합쳐져 1억 3,000만 원이 기준이 된 경우입니다. 공제 뒤 남은 8,000만 원에 10%를 적용하면 800만 원이고, 감면 24만 원을 빼면 776만 원입니다.

넷째 줄은 2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덜어 낸 1억 5,000만 원이 20% 구간에 걸린 경우입니다. 3,000만 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2,000만 원이고, 감면 60만 원을 빼면 1,940만 원이 남습니다.

다섯째 줄은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준 세대생략 증여라서 500만 원에 30%가 더 붙어 650만 원이 됩니다. 금액이나 관계가 다르면 이 사이트의 증여세 계산기에 받은 돈과 주는 사람만 입력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신고 마감일 계산과 확인 방법

마감일은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달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뒤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7일에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세어 이듬해 1월 31일이 마감입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서를 내 두면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 공식 기록이 남습니다. 몇 년 뒤 같은 부모에게 다시 받을 때 10년 합산액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메뉴 위치와 첨부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공식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흔한 실수

아버지 5,000만 원, 어머니 5,000만 원으로 나눠 받으면 공제가 두 번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두 분을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1억 원 전체에서 5,000만 원만 빠집니다.

마감을 넘기면 3% 감면이 사라지고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여기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도 계속 쌓입니다.

1억 원을 받고 100일 늦게 내면 본세 500만 원에 가산세 100만 원과 지연분 11만 원이 더해져 611만 원이 됩니다. 제때 냈을 때의 485만 원과 비교하면 126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대신 갚아 준 경우를 계산에서 빠뜨리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이 금액도 증여로 볼 수 있어 10년 합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억을 두 해에 걸쳐 5,000만 원씩 받으면 세금이 0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은 합쳐서 보므로, 한꺼번에 1억 원을 받은 것과 똑같이 485만 원을 냅니다.

Q. 결혼 비용으로 받으면 더 많이 공제되나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5,000만 원에 1억 원이 추가되어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추가 1억 원은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자녀에게 1억을 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 공제는 2,000만 원이라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 되고, 10%를 적용하면 800만 원입니다. 마감 전에 신고하면 24만 원이 줄어 776만 원을 냅니다.

Q.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도 되나요?
세금은 원래 받은 자녀가 냅니다. 부모가 세금까지 내 주면 그 금액이 또 하나의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정리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한 뒤 10%가 붙어 500만 원이고, 마감 전에 신고하면 485만 원을 냅니다. 부·모를 한 사람으로 보고 10년치를 합산하기 때문에 쪼개 받아도 공제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기에 맞춰 받으면 추가 1억 원 공제로 낼 세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하고 3%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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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국세청 · 홈택스

작성·검수: 증여상속세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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